→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됨
사전금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 참석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04조)
그 기일을 열면 가처분 신청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예외적 사정 여부는 표현행위 사전억제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출판물 발행 등 금지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하게 회복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포섭 —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한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은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실체적 요건 중 위 ①②의 소명 부족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결론에 있어 정당함
결론 —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쟁점 2 — 보전의 필요성
법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에도 신중한 판단 필요
포섭 — 실체적 요건(표현내용의 허위성·공익목적 결여 등)의 소명이 부족한 이상,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