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해당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자체에는 변경을 일으키지 않음
채무자는 광고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광고영업 계속 의사를 표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불법행위 일반원칙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타인의 성과물 무단이용 시 불법행위 성립 및 금지청구 가능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운용방해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금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판례요지
부정한 경쟁행위와 금지청구: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쟁자의 노력·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만으로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지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이 가해자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보전의 필요성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은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참조)
동일성유지권 침해 불인정: 채권자의 HTML 코드에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소명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채무자의 HTML 코드가 채권자의 HTML 코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별도로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불인정
악성프로그램 해당 불인정: 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해당 컴퓨터에 설치·실행됨, ② 해당 사이트 콘텐츠 자체 및 운영에 아무런 변경·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삭제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가처분 범위: 이 사건 프로그램 기술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아 적법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고 영업이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모니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 금지'만으로 충분하며, 프로그램의 제조·사용 금지까지는 불필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보전권리 소명 여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 성립)
법리: 경쟁자의 성과물을 상도덕·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금전배상만으로 구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금지청구 가능
포섭: 채권자는 장기간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네이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광고영업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됨. 채무자는 대체광고·여백광고·키워드삽입광고 방식으로 네이버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채권자의 광고를 소멸시키거나 검색결과 순위를 뒤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챔. 광고행위가 네이버 접속 시마다 계속·반복되어 채권자가 이를 일일이 파악·대응하기 매우 곤란하고,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신용·명성 등 무형적 가치도 손상될 수 있어 금전배상만으로 구제의 실효성 기대 곤란. 광고행위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로 보호되는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큼
결론: 피보전권리 소명 인정. 채무자에 대한 네이버 접속 사용자 모니터에서의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 광고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 인정
쟁점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
법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 승패 예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
포섭: 채무자가 광고영업 계속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광고행위의 과정·형태에 비추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현저하며, 가처분 인용으로 보호되는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손실보다 큼
결론: 보전의 필요성 인정
쟁점 3: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법리: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저작물 자체에 변경이 발생하여야 함
포섭: 채권자의 HTML 코드는 검색결과 텍스트 및 일반적인 HTML 태그 정도만 포함되어 창작적 표현 포함 소명 자료 없음. 또한 채무자의 HTML 코드는 램에 올라오면서 채권자의 HTML 코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별도로 존재할 여지가 있는 반면, 채권자의 HTML 코드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소명 자료 부족
결론: 동일성유지권 침해 불인정
쟁점 4: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
포섭: ① 사용자 명시적 동의 하에 해당 컴퓨터에만 설치·실행됨, ② 해당 사이트 콘텐츠 자체 변경 및 운영에 영향 없음, ③ 사용자가 삭제 가능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 불가
결론: 악성프로그램 해당 불인정
쟁점 5: 가처분 범위
법리: 가처분 범위는 채권자 영업상 피해 방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
포섭: 이 사건 프로그램 기술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동의 등 적법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고, 채무자의 관련 영업이 초기 단계임
결론: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 사용자의 모니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 금지'만으로 목적 달성 충분. 프로그램의 제조·사용 금지까지는 불필요. 양 당사자의 재항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