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42154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공로(公路)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로 부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사회적 제약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 또는 전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고가 포장하기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주민 및 인근 공장 출입자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룸
- 전 소유자는 1996. 12.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사정 없음
- 전 소유자가 2000. 9. 6.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신청지 내 현황도로는 부지 내에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관이 부가됨(이 사건 도로 부분이 현황도로로 표시됨)
- 원고는 2002. 5.경 분할 전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04. 4.경 기존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및 업종 변경 내용의 공장신설변경승인 및 건축관계자변경허가를 받음 — 위 허가의 대물적 성질로 인해 부관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침
-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장하였고, 원고는 당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 사건 도로 부분(면적 297㎡)은 원고 소유 분할 전 토지 전체(3,048㎡)의 약 9.7%에 해당하며, 현재도 마을 주민·인근 공장 출입자 및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가 일부 인용된 바 있음
-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되면 마을안길 가운데 부분이 끊어져 인근 주민·공장 출입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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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 |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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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公路) 통행 자유 및 불법행위
-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된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를 가짐
- 제3자가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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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육로'의 의미
- '육로'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부지의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불문함
- 부지 소유자라도 도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거나 파헤치는 등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
- 공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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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자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인 가능
- 권리남용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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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부지 소유권 행사의 제약
- 어떤 토지가 공로가 되면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으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함
-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임
4) 적용 및 결론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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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공로 부지 소유자가 점유·관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 권리남용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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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공로로 기능해 온 마을안길의 일부임
- 전 소유자가 통행을 수인하였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 인해 원고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제공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
- 원고는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였고, 도로 포장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선행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만을 구하였던 점에서 도로 현황에 따른 소유권 제약을 용인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전보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약 9.7%에 불과하고,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 사용의 긴급한 필요성이나 구체적 계획도 없음
- 반면 도로 부분이 폐쇄되면 마을안길이 완전히 끊어져 인근 주민·공장 출입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와 달리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되면 일반 공중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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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