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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AI 요약
67다1307 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 하사가 야간 순찰 중 격투 끝에 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가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자(피해자의 누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52조의 성격(제한규정 vs. 거증책임 경감규정)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 하사는 피해자 망 소외 2 중사와 평소 면식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남
-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경, 소외 1 하사가 야간 순찰 중 피해자 소외 2 중사를 만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소외 2는 희롱당한다고 격분하여 소외 1을 구타하여 격투 발생
- 소외 2는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소외 1을 연행하려 하던 중, 소외 1이 소지 중인 총을 발사하여 소외 2 중사를 사망케 함
- 원고 2는 망 소외 2의 누님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 |
| 민법 제752조 | 생명 침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 규정(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판례요지
- 소외 1 하사의 총기 발사 행위는 야간 순찰이라는 공무 수행 중 또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 근거: 사고 당일 야간 순찰 중 피해자를 만나 명찰·부대마크를 비추어 확인한 행위, 피해자를 소속대대로 연행하려던 상황 등이 모두 공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음
- 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 시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된 친족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함
- 근거: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558 판결, 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592 판결 등 종래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
- 따라서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자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누님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임
- 근거: 원고 2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누님으로서 그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무수행 관련성
- 법리: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함
포섭: 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 중 피해자의 명찰·부대마크를 비추어 확인하고 연행하려던 상황에서 총을 발사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결론: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상고이유 불채택쟁점 ② 민법 제752조 규정 외 친족의 위자료 청구 가부
- 법리: 민법 제752조는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거증책임 경감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조 소정 친족 이외의 자도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 가능함
- 포섭: 원고 2(피해자의 누님)는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이나,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에 해당하여 그 고통이 입증됨
- 결론: 원고 2의 위자료 청구 인용 정당, 상고이유 불채택
참조: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