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4항·제5항 |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 및 인접 5개 가맹점 기준 산정방법 |
|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자 처벌 규정 |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2017. 4. 18. 개정) | 제9조 제1항 등 위반에 대한 3배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제57조 |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상당한 손해액 인정 근거 |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제763조 준용)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 범위 |
판례요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성립: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임(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됨
손해액 산정: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