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음
결론: 피고 1에 대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쟁점 ②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및 방법
법리: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복성식 평가법에서 감가누계액은 시일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기준시점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포섭: 원심 감정은 기준시점을 1996. 12. 20.로 삼아 복성식 평가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원심은 물가 상승만을 근거로 1992년 시가가 1996년 시가 이하라고 판단함.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인 1992년의 재조달원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물가 상승추세만으로 양 시점의 시가 대소를 단정할 수 없음
결론: 심리 미진·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쟁점 ③ 응급조치공사비의 성질
법리: 응급조치공사비는 붕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성질을 달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내용을 별도로 심리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응급조치공사비를 원상회복 수리비와 동일한 성질로 보아 시가 초과를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음
결론: 건물수리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 인정
쟁점 ④ 도시계획 저촉을 시가 감액 사유로 삼은 것의 적부
법리: 복성식 평가법으로 건물 시가를 산정할 때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는 고려할 성질이 아님
포섭: 원심 채택 감정은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가를 80%로 낮추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