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의 경우,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가처분 집행과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부동산 처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가처분 집행이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반증책임은 가처분 신청인측에 있음
포섭: 원심은 '가처분 집행으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해졌는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가처분 집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장애로 작용함으로써 처분이 지연되었는가'의 점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이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인정됨
쟁점 ②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법리: 분양 목적 부동산은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이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함
포섭: 원고들은 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8세대임. 처분 지연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처분지연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 손해마저 특별손해로 보아 청구 전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