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비율(30%)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사실심 전권사항 범위)
2) 사실관계
피고(범양상선 주식회사 보전관리인)는 이 사건 화물 인도 시 원본 선하증권이 미발행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이후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드)가 화물 인도 완료 후 공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재발행함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임
원고는 소외 동원실업 주식회사와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과실을 범함:
동원실업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가볍게 믿고 실제 생산·원료조달 실적 대비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
화물의 수도와 자금 결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신용장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하여 네고 및 수입어음 결제 지연을 방치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 적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 감액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반면,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전권성: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가해자의 고의·중과실과 과실상계 병존 가능: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며,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법리: 과실상계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이고,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임
포섭: 원고는 동원실업의 극히 부실한 신용상태에도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믿고 과다한 신용장 개설 한도를 설정하였고, 단기 결제 거래임에도 180일 이상 유효기일 설정 및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 부여로 결제 지연을 방치한 부주의가 인정됨.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등을 종합하면 30% 과실 인정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사실인정 및 30% 비율 수긍;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가해자의 고의·중과실과 과실상계 병존 가능성
법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과실상계를 참작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신용장 개설 한도 과다 설정·장기 유효기일 부여 등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배제할 법리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