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유가증권 취득자가 손해 입은 경우 제출법인·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 |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사업보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손해액 추정 및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
| 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 ~ 제7항 |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준용 규정 (무과실 입증책임 및 손해액 추정 준용) |
판례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청구권자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거래 인과관계: 일반 투자자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전제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손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전환: 주식 취득자는 손해 인과관계 존재를 입증할 필요 없고, 배상의무자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참조); 가격 하락의 원인이 위법행위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어지지 않음
사건연구 방법의 한계: 분식회계 공표일을 사건일로 삼는 사건연구는 공표 이전에 해당 사실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함; 관련 정보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 공표일 이후 주가 비정상 변동 부재가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직결되지 않음
정상주가 형성 이후: 분식회계·부실감사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부실감사와 인과관계 없음;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됨
과실상계 허용 여부: 법 제15조 적용 사건에도 손해 공평 부담 이념이 적용되므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 가능; 다만 자금난 등이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이 아니고, 정상주가 형성 전 매도를 늦춘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사유가 아님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로 책임을 감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 보유하게 되어 공평·신의칙에 반하므로 과실상계 불허;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가능
과실상계 비율의 한계: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