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신경근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 시행 중 발생한 척수경색 및 사지마비에 대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가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기왕증 부존재 시 책임제한(공평의 원칙) 가부
의료진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후 계속된 치료비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허용 여부
책임제한 사유로 치료비 고액·장기 치료기간을 참작한 원심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의료과실·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완화(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노동능력상실률 100% 및 사업소득 기초 일실수입 산정의 적법성
위자료 액수 확정에 관한 사실심의 재량 범위
2) 사실관계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전 양팔·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술 직전까지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 장애 없었음
피고(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병원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시행
시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 압박·손상 시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사지마비 증상 발생
진료기록상 시술 이전 원고 1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 없었음
시술 직전의 경막외 신경 차단술 당시 척수경색 등의 소견 없었음
제1심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전신마비 등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없었음
시술 전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은 존재하였으나, 이것이 전신마비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9. 6. 24.까지 진료비 총액 966,020,390원, 환자부담 총액 726,550,028원
원고 1의 가동 종료일(만 65세): 2017. 7. 26., 일실수입: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기초 월 10,936,875원
현재 경추 제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100%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법리(불법행위에 유추 적용)
민법 제492조 이하
상계
판례요지
의료과실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과실·인과관계를 밝히기 극히 어려우므로, 수술 도중·후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2다6851 참조)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없는 체질적 소인·질병·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가 손해 발생·확대에 경합한 경우,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 이념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감액 가능. 단, 책임제한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4다16968 참조)
치료비 청구 불가 법리: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을 회복불가능하게 손상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된 경우,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에 불과하여 병원 측은 환자에게 수술비·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92다15031, 2005다13028 참조). 피해자 측 귀책사유 없이 공평의 원칙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위자료 재량: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가능 (대법원 2013다18332 참조)
일실수입 산정: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산정 가능 (대법원 93다315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피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 가능
포섭: ① 시술 직전까지 독립 보행 가능, ② 시술 직후 신경근동맥 압박 시 전형적인 척수경색·마비 발생, ③ 기왕증(동맥경화·혈전증) 부존재, ④ 시술 직전 척수경색 소견 없음, 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근 차단술 중 갑자기 척수경색 발생 가능성 매우 적음, ⑥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호흡곤란·사지마비 발생 가능성도 매우 적음 → 의료진이 바늘·조영제 등으로 신경근동맥을 과도하게 압박·자극하여 동맥 수축·경련 → 척수경색 발생으로 추정
결론: 피고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기왕증 기여도 및 책임제한 비율 (원고 1 상고이유 제2점)
법리: 피해자 측 귀책사유 없는 체질적 소인·질병이 경합하여도 감액 가능하나, 책임제한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아니 됨
포섭:
신체감정 결과 원고 1에게 전신마비 등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없었음
경추 제5-6번·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척추공간협착이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체질적 소인·기왕증을 이유로 한 책임제한 불가
시술 후 발생한 고액 치료비·장기 치료기간은 피고 병원 과실로 인한 손해전보의 일환일 뿐,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요인이 아님 → 이를 감액 사유로 참작한 것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원심이 위 사정들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피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것은 법리 오해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치료비 상계항변 (피고 상고이유 제4점)
법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후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치료에 불과한 경우 치료비 청구 불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 시에도 동일
포섭: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1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치료만 계속 →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에 불과 → 치료비 726,532,888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배척 정당
결론: 피고 상계항변 기각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④ 일실수입 산정 (피고 상고이유 제3점)
법리: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기초 일실수입 산정 가능
포섭: 원고 1의 사고일부터 만 65세 가동 종료일(2017. 7. 26.)까지 월 10,936,875원 수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