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금지하는 매춘행위(범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일실수익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인정한 '접대부'로서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위안부(매춘부)'로서의 수입을 의미하는지 여부(사실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해자 소외 2는 본건 사고 당시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음
원고들의 소장 기재 및 원심이 취신한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2는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 명백함
원심(제1심)은 소외 2가 '접대부'로서 월 4,000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고 당시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향후 12년 6개월간 동 수입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위안부'는 일상 용어상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결국 법률이 금지하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원판결 파기 및 환송 근거 조문
판례요지
일상 용어에서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함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매춘행위(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삼는 것은 위법함
원심이 소외 2가 '접대부'로서 월 4,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안부'(매춘부)로서의 수입임이 인정됨에도, 이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범법행위 수익의 손해액 산정 기초 인정 여부
법리 — 법률이 금지하는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익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음
포섭 — 소외 2는 '위안부'로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월 4,000원의 순수입은 법률이 금지하는 매춘행위로 인한 수익임. 원심은 이러한 범법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향후 12년 6개월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