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0515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손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기금 지급방식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잔존여명이 10년 단축된 것으로 확정 가능한 경우,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이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고 경위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피해자 과실 참작 비율의 적정성
- 개호 필요성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증뇌좌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이 발생하여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함
- 원고의 잔존여명은 정상인에 비하여 약 10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원고는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현재 의료기술 수준 및 통계자료만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정기금 지급방식을 명함
- 원고에게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채증법칙) | 법원의 증거 취사·사실인정 원칙 |
판례요지
- 손해배상 지급방식(정기금 vs. 일시금) 선택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식물인간 등과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 단축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청구권자가 일시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1874 판결 참조)
- 위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기금 지급방식 직권 명령의 적법성 (파기 부분)
- 법리: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재량으로 명할 수 있음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잔존여명 단축 정도가 10년으로 확정 가능하고,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에 대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심이 잔존여명 단축 정도를 10년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생존가능기간 예측 곤란을 이유로 정기금 지급방식을 명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