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정규 수업 시작 전 자율학습 준비 시간 중 교실 내 사고에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지)
보호·감독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사 등의 책임 성립에 사고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요구되는지
이 사건 아크릴판 투척 사고가 담임교사 등에게 예측가능하였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피고(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 1,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 재학생
사고 일시: 1992. 10. 12. 07:40경 (1교시 수업 시작 09:10 기준 약 1시간 20분 전, 자율학습 시작 08:40 기준 약 1시간 전)
사고 장소: 위 학교 6학년 2반 교실 내 (교문·교실문 모두 개방 상태)
경위: 소외 1이 교실에서 실과 수업교재인 아크릴판(가로 약 25cm, 세로 약 28cm, 두께 약 2mm)을 발견하고 주인을 물음 → 소외 노병환이 자신의 것이라며 던지지 말라고 제지 → 소외 1이 이를 무시하고 노병환을 향해 던짐 → 아크릴판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맞아 우안 천공성 각막열상 등 상해 발생
사고 당시 원고는 자신의 책상에서 숙제 중이었고, 다른 학생이 "비켜"라고 했으나 원고는 무시하고 계속 숙제함
가해자 소외 1: 만 11세 8개월 남짓,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
피해자 원고 1: 만 12세 2개월 남짓
사고 전 교실에서 아크릴판 던지기 등 유사한 장난 사례 없었음
위 학교 교장: 소외 임덕재, 담임교사: 이문순
피고: 서울특별시(위 초등학교 설치·경영 지방자치단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판례요지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함
예측가능성 요건: 보호·감독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이 성립함
예측가능성 판단 요소: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율학습 준비 시간 중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돌발적·우연적 사고에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음
법리: 교장·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됨
포섭: 이 사건 사고는 자율학습(08:40)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통상 등교하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교문·교실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교실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해당하여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침
결론: 이 시간대 교실 내 사고에는 보호·감독의무 적용 인정
쟁점 2: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 존재 여부
법리: 보호·감독의무 범위 내에서도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한 경우에만 의무위반 책임 성립
포섭:
가해자(소외 1)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비록 책임변식 능력은 미비하나 상당한 자율능력·분별능력을 갖춘 연령
가해자는 친구들과 원만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평소 피해자와도 원만한 관계였음
사고 전 교실 내에서 아크릴판 던지기 등 유사 장난 사례 없었음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성행·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율학습 시작 약 1시간 전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과정에 아크릴판을 던져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우연적 사고에 해당
결론: 예측가능성 부정 →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 불성립
최종 결론
원심이 예측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