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이용 방식인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 종료 후 다시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감독의무가 존재함
위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됨
원심의 법리 오해
원심이 제시한 사정(통학방법의 다양성, 학생의 자율 이동 관행, 학원 구조상 통제 어려움 등)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보호·감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원심판결은 학원운영자와 교습자의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학원 운영자·교습자의 보호·감독의무 성립 여부
법리: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기본법·학원법·교습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포섭: 피고는 속셈·피아노·입시를 교습하는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이고, 수강생 전원이 초등학생이므로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위 학원법 제4조 제3항 및 신의칙상 의무가 적용되는 전형적 사안임
결론: 피고에게 수강생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됨
쟁점 2: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법리: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의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의무 범위와 예견가능성이 넓게 인정되고, 통학차량 이용 시 차량 승차부터 귀가까지 의무가 미침. 쉬는 시간 무단 외출 통제도 의무에 포함됨
포섭: 망인은 사고 당시 만 6세 10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판단능력·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음. 학원 전부터 학원차량으로 통학하여 왔으며, 학원 건물은 차량·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었음. 수강생들이 평소 쉬는 시간에 학원 밖 상가에 출입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하에서 망인이 쉬는 시간에 무단 외출하여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피고로서는 안전교육 및 외출 통제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음. 원심이 든 사정들(통학방법의 다양성, 자율이동 관행, 통제 어려움 등)은 책임 제한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의무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결론: 피고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원심판결 파기,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