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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일반불법행위 책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의무 |
| 민법 제913조 | 친권의 내용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 |
판례요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친권자·양육자 부모의 감독의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함
비양육친의 원칙적 감독의무 부존재: 이혼으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13조 등 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 양육비 분담 의무만으로는 일반적·일상적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예외적으로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존부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