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9500 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용자의 무권대리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후, 사용자가 해당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 물품공급계약서의 특정 조항(대금의 40/100 미지급 규정)이 대금면제조항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인지에 관한 계약 해석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감액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피용인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함
- 원고는 위 확약서에 기망당하여 소외 2에게 4억 원을 대출함
-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소외 2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 피고는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짐 |
|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 참작 |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
판례요지
- 무권대리 추인과 사용자책임 소멸 여부: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실상계 비율의 사실심 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참조)
- 법률행위 해석 기준: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무권대리 추인과 사용자책임 소멸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이후, 사용자의 추인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