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원고(굿모닝신한증권) 강남센타지점에서 투자상담사를 보조하여 주식 위탁거래업무를 수행한 자로, 원고 회사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음
소외인은 피고의 지시나 위임 없이 임의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현물위탁계좌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설정·대용매도되도록 하고,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함
임의매매는 1999. 12. 29.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피고는 2000. 3. 31. 거래내역서를 통해 비로소 소외인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에게 한통프리텔 주식을 원상회복하면 그 동안의 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함
소외인은 그 이후에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임의로 선물옵션거래 및 주식거래를 계속하여 2000. 6. 13. 피고 계좌에 주식이 전혀 남지 않게 됨
피고는 소외인의 불법행위 종료 후 2000. 6. 29. 남아 있던 금원을 출금함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 5차 변론기일에 "1999. 12. 29.까지의 거래에서 피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 없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판례요지
① 임의매매의 묵시적 추인 기준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고객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해당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임의매매를 추인하면 법률효과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종합 검토 사항: ①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하였는지, ② 임의매수 항의 후 즉시 매도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직원 설득을 받아들이며 주가 상승을 기다렸는지, ③ 임의매도 대금을 인출하였는지, ④ 미수금을 이의 없이 변제하거나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참조)
②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도 성립함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
외형상 관련성 판단 기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③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산정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 불법행위 가해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
임의매매의 경우 구체적으로: 임의매매 이전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 잔고 -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의 주식 및 예탁금 잔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da39633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715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법리: 임의매매의 묵시적 추인은 고객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로 손실 귀속을 승인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포섭: 피고는 2000. 3. 31. 임의매매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소외인에게 한통프리텔 주식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소외인은 이후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임의거래를 계속하여 계좌 주식이 전부 소진됨. 피고가 이의를 포기하거나 손실 귀속을 승인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결론: 피고가 2000. 3. 31. 이전의 임의매매를 추인하였다거나 이후 임의거래를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묵시적 추인 불성립
②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 성립.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주관적 사정 불문하고 사용자책임 인정
포섭: 원고 회사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강남센타지점에서 투자상담사를 보조하여 주식 위탁거래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소외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음. 소외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주식거래 자금 수령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결론: 원고 회사는 사실상 피용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 부담
③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법리: 임의매매 손해 = 임의매매 이전 잔고 -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할 당시의 잔고
포섭: 임의매매는 1999. 12. 29.부터 본격 개시되었고(쌍방 불다툼), 소외인의 불법행위 종료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잔여금원을 출금한 시점은 2000. 6. 29.임. 원심은 1999. 12. 28. 거래 종료 시점 현재 피고의 현물위탁계좌 주식의 임의매매 당시 시가와 예탁금의 합계에서 2000. 6. 29. 잔고를 뺀 금액을 손해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