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피고들)과 수임인(변호사 소외 7) 사이에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임인이 외형상 위임 사무에 관련된 불법행위(부동산 사기 매도·편취)를 한 경우 위임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피해자(원고)의 과실비율(20%) 산정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과실상계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사망(1980. 6. 5.)함에 따라 피고들 및 소외 2 등이 40여 개 부동산을 상속함
피고들은 변호사 소외 7에게 위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1982. 7. 1. 경매 후 지분비율 분배 심판을 받음
피고들은 상속세·소송비용·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외 7에게 위임, 1982. 10. 30. 상속지분 일부를 처분함
피고들은 소외 7에게 상속 부동산 지분 처분권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상속세 납부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1983. 3. 25. 작성·교부함
소외 7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1983. 7. 28. 상속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금 155,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자신이 소비하고 피고들에게 월 3,5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함
피고들과 소외 2 등의 대리인들이 1985. 6. 11. 14개 부동산 등에 관한 현물분할협의서를 작성함
피고들은 소외 7에게 백지매도증서를 작성·교부함
소외 7은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위임장, 백지매도증서, 심판서정본, 분할협의서 원본,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86.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금 175,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40,000,000원, 2차 중도금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함
피고 2, 피고 3의 모인 피고 1은 소외 7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판례요지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82다카1133, 94다15646,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짐
법리: 위임 관계에서도 위임인·수임인 간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위임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사용자책임 성립
포섭: 소외 7은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소송사건뿐 아니라 상속 부동산의 매각·분할 등 광범위한 사무를 처리하였음. 피고들은 소외 7에게 처분권한 위임장·백지매도증서·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소외 7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는 등 소외 7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에 있었음. 소외 7은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는 외형상 위임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