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신의칙에 따라 가해자·피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과실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액 산정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사항(대법원 2015다242429)
소외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정 고려, 30% 책임 제한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가동연한
사실심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 가능(대법원 2009다100920)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용자책임 성립 및 책임 제한
법리: 가해행위가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 성립;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포섭: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후(업무시간 중) 발생하였고, 분쟁의 동기가 차량관리라는 업무 관련 사항임. 피고는 두 사람의 반복적 분쟁을 알고 있었음에도 격리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야 배차를 변경하였는바 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개시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사정 역시 인정됨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인정, 책임비율 30% 제한 적법 → 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상고 기각
쟁점 2: 가동연한(일실수입 산정)
법리: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 달리 인정하려면 해당 직종의 취업률·근로참가율·근로조건·정년 제한 등과 피해자의 연령·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야 함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가동연한을 '만 63세 남짓인 2015. 3. 31.'로 단정하였으나,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택시 운전기사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취업률·근로참가율·근로조건·정년 제한·연령별 분포·증감 비율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정년 후에도 1년 단위 재계약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서 경험칙에 따라 새로이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달리 인정할 특별한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함
결론: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