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짐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자)목 | 수영조 물의 깊이를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용 수영조에는 이 기준 적용 제외 가능 |
판례요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하자 판단의 고려 요소: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 위험방지조치로 인하여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Hand Rule 적용 가능성: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용(B)과 사고 발생 확률(P) 및 피해의 정도(L)를 비교하여, B < 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법령 위반과 하자의 관계: 관련 안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법상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나, 법령 위반이 없더라도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음
인과관계 판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보호자 과실의 영향: 피해 어린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공작물 점유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체육시설 법령의 체계 해석: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상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두는 것은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임
법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판단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B < P·L인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포섭:
결론: 이 사건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 수영조에 두었다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에게 공작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됨
법리: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하자에 의한 손해 발생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포섭: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이며, 키 113cm의 어린이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진 사고를 심리하면서, 해당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 발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옳지 않음
결론: 수심 표시 미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법리: 보호감독의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공작물 점유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포섭: 원고 2 등 보호자가 원고 4를 혼자 수영조 쪽으로 가도록 방치한 부분에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공작물 책임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보호자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고의 공작물 책임 자체는 배제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