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1차 책임, 소유자 2차 책임 규정
판례요지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점유자-소유자의 1차·2차 책임 구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며, 소유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근거: 임차인 및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지위에 있지 않아 1차 점유자 책임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 -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임차인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 보존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자로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