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범위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에까지 합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사고 가해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전신마취 수술 시행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 장헌기는 피고 1의 교통사고로 좌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비골 분절골절 및 좌외과 견열골절상(약 16주 치료 요함)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함
피고 병원은 입원 직후 심전도검사에서 T파 이상(심근경색 의심), 고혈압, 흉부 압박감(3년 전부터) 등을 확인하고 심장질환자로 판단하여 수술을 보류한 채 심장 관련 치료제를 투여함
피고 병원에는 혈관조영술 등 심장 정밀검사 장비가 없었음
사고 발생 후 약 10일경 치료 도중 피해자 측은 합의를 체결함
이후 척추마취로 1차(금속피부외고정술), 2차(좌측하지 근피판술) 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고 만성골수염이 발생함
3차 수술(광배근 유리피판술)은 장시간 소요 및 어깨 부위 근육 이식을 포함하여 전신마취가 불가피하였으나, 시급한 수술은 아니었음
수술 전 두 차례 심전도검사(1993. 11. 5., 같은 달 9.)에서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왔으나, 이는 심장질환 치료제 투여로 인해 심전도상 정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음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1993. 11. 11. 3차 수술 도중 15:45경 심전도상 ST절 하강, 급성 심근경색 재발로 장헌기 사망(21:32)함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심한 관상동맥 경화증 및 만성허혈성심질환에 속발된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판례요지
합의면책의 효력 범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서 피해자가 포기한 청구권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한정됨.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경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까지 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음(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1. 12. 31. 선고 91다30057 판결 참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연대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참조)
의료과실: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 재발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당초부터 심근경색 의심이 있었으며, 심질환 치료제 투여로 심전도검사상 정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통해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과실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합의면책의 효력 범위
법리: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한해서만 포기의 효력이 미침
포섭: 이 사건 합의는 치료 도중 사고 발생 후 약 10일 만에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장헌기의 사망은 합의 당시 예상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사망이 예견되었더라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임
결론: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까지 미치지 않음. 피고 1의 합의면책 주장 배척
쟁점 2 — 교통사고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연대책임 부담
포섭: 피고 1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전신마취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장헌기가 사망하였고, 기록상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양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없어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됨
결론: 장헌기 사망과 피고 1의 교통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 1은 피고 병원과 연대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쟁점 3 —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법리: 현재의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포섭: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 재발 시 치사율이 50 ~ 70%에 달하고, 장헌기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 의심이 있었으며, 심질환 치료제 투여로 심전도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음. 3차 수술은 시급성이 없어 타 병원 의뢰를 통한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시행함. 전신마취로 인해 심근경색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장헌기의 사망은 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