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당시의 의학 수준이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의료과실 성립: 피고 병원 의사들은 ① 심장기능 이상 의심 소견이 있어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 시행을 결정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② 수술 전날 심전도검사에서 심장기능 이상 소견이 재확인되었음에도 심장내과 협의진료 기피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진행하였으며, ③ 골편제거수술은 수술부적응증 여부 확인 없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수술이 아니었음. 이로써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하여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진료상 과실임
교통사고와 확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 성립: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 과실
법리: 당시 의학 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됨
포섭: 심전도검사에서 '1차성방실차단' 의증이 반복 확인되었고, 24시간 홀터모니터링검사 시행을 결정하여 접수까지 마쳤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시행. 수술 전날 재차 이상 소견 확인 시에도 심장내과 협의진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심초음파검사·운동부하검사·관상동맥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골편제거수술은 시급성이 없는 수술이었으므로 정밀검사를 선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결론: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 인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쟁점 ② 교통사고 가해자의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의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포섭: 소외인은 피고 1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함.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임
결론: 교통사고와 소외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