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혈액관리법 제4조 제2항 제2호 | 혈액원 개설 및 채혈·공급 업무 근거 |
| 혈액관리법 제12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 권한 |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2·3항 | 헌혈 권장 계획 수립·시행, 협력 요청, 공공장소 헌혈행사 협의 의무 |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채혈금지 범위 |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공혈자 신상카드 작성·비치의무 |
| 민법 제760조 제1항 |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
판례요지
혈액원의 주의의무: 혈액원 업무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며 수혈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혈액원은 혈액의 순결 보호와 혈액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짐. 구체적 내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의학기술 수준에 맞추어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등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임. 위반 여부 판단 시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의무 부담으로 희생되는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94다47803 판결 참조)
혈액원 결과회피의무의 한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 경고 표기 의무 및 일반 대중 홍보 의무는 혈액원이 아닌 직접 환자에게 수혈하는 의사에게 있음. 혈액원이 공급 혈액에 위험경고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지 않은 것은 결과회피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음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투약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 위험·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됨. 설명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됨(94다3421 판결, 95다56095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87다카2723, 96다46903 판결 참조).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