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채권최고액 상당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형평 원칙 위반 여부)
공동불법행위에서 고의 행위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가부
소송법적 쟁점
표현대리 성부 (등기필증 소지만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 인정 가능 여부)
무권대리 행위의 묵시적 추인 인정 요건
근저당권 말소의 통상 등기 관행에 의한 승낙 의사표시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6.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와 투자약정 체결: 원고가 8,500만 원 투자 시 6개월 내 원금 반환 + 3,400만 원 투자수익금 지급 약정, 위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약정.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2는 연대보증
원고는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는 2007. 2.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당시 법무사인 피고에게 등기신청 위임하였으며, 등기필증은 피고 직원 소외 1을 통하여 위 회사에 교부됨
제1심 공동피고 2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등기필증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을 수립함. 2007. 5. 21. 성명불상 여자를 원고로 가장시켜 피고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함
소외 1은 그 성명불상 여자가 원고 본인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립식 도장으로 원고 명의 인장을 만들어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7. 5. 2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말소됨
위 회사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등기필증을 위 회사에 맡겨 둔 과실 등을 이유로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신청 절차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는 위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판례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불법 말소 시 손해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물권의 효력에 영향 없음.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회복등기 신청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채권최고액 상당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 실행 불능으로 인한 채권회수 지연 손해 또는 등기 회복 비용 상당 손해 등으로 산정하여야 함
과실상계 비율의 형평성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사실심 전권사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기필증을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교부하고, 말소 시에도 원고 본인 및 의사 확인을 게을리한 피고의 잘못에 비하여, 원고의 과실보다 피고의 과실이 더 작다고 평가하여 피고 책임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함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 행위자가 있더라도 과실 행위자에게는 별도로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할 수 있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제1심 공동피고 2와 달리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표현대리
제1심 공동피고 2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에게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표현대리 주장 배척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인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됨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후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추인 인정 불가
등기 관행에 의한 승낙 의사표시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말소를 위임하면서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는 통상의 등기 관행이 인정되지 않음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법무사법 제25조에 어긋나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승낙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손해액 산정 방법 — 파기 환송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 효력에 영향 없고 회복등기가 가능하므로, 채권최고액 상당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채권최고액 1억 1,900만 원 상당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회복등기 신청으로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에는 손해가 근저당권 상실 범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원고가 실제로 근저당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회복등기 가능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함
결론: 판단 유탈 및 심리미진으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파기 환송
쟁점 ②: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 파기 환송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법리: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
포섭: ① 등기필증을 위 회사에 맡겨두도록 원고가 요청하였다는 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공동피고 2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의 전후 모순된 주장, 사후 작성된 진술서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움. ②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원고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소외 1을 속였다는 점도, 소외 1·제1심 공동피고 2의 수사기관 진술과 모순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③ 피고는 등기필증을 근저당권자 아닌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교부하였고, 말소 시에도 원고 본인 확인을 게을리함.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원고의 과실보다 더 작게 평가하여 피고 책임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함
결론: 논리법칙·경험칙 위반으로 전제사실 인정 잘못, 책임제한 법리오해 위법. 파기 환송
쟁점 ③: 공동불법행위에서 고의 행위자와 과실상계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 행위자가 있어도 과실 행위자에 대하여는 별도 과실상계 주장 허용
포섭: 피고의 잘못이 제1심 공동피고 2의 고의 행위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정당.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표현대리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법리: 법무사법 제25조 본인 확인 의무 불이행 법무사는 대리권 부존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있음
포섭: 제1심 공동피고 2의 등기필증 소지만으로는 원고의 대리권 수여 표시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표현대리 주장 성립 불가
결론: 표현대리 주장 배척한 원심 정당.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법리: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결과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포섭: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후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요건 충족 불가
결론: 추인 부정한 원심 정당.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⑥: 등기 관행에 의한 승낙 의사표시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법리: 법무사법 제25조에 어긋나는 관행으로는 승낙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채무자가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통상의 등기 관행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어도 법무사법 위반이므로 원고의 승낙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