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구상금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검색
판례추출기
↗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구상금
2026. 5. 23.
AI 요약
96다5089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행사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피해자의 시효소멸 후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보험자) 사이의 합의(채무면제)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구상권자의 출재 당시 손해액이 대위지급액 한도로 확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외 2가 손해를 입음
원고(동양화재해상보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지급함
피해자를 대리한 소외 3, 소외 4가 원고로부터 합계 금 18,035,200원(피해자측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 포함)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소외 5의 부모인 피고들은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
합의 이후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대위지급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구상권을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민법 제425조 (유추)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
민법 제506조
채무면제의 효력 범위
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판례요지
구상권 발생 요건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함
주장·입증책임
: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권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시효소멸 후 구상권
: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위 법리는 달리 볼 것이 아님
채무면제의 효력
: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구상권 발생 시점
: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상권 발생 요건(부담 부분 초과 여부) 및 입증책임
전체 텍스트 복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공유하기
법리
: 구상권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포섭
: 원고가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대위지급한 금액이 소외 1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이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지 못함
결론
: 원고의 구상권 불발생.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불인정
쟁점 2 — 합의(채무면제)의 피고들에 대한 효력
법리
: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포섭
: 피해자측이 원고와 사이에 금 18,035,2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위 합의만으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제되거나 손해액이 그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합의의 효력은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쟁점 3 — 피해자의 시효소멸과 손해액 확정 여부
법리
: 구상권 발생 시점은 현실 지급 시이고, 시효소멸 후 구상권 행사도 동일한 법리 적용
포섭
: 합의 이후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출재 당시 피해자의 손해액이 원고의 대위지급액 한도에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시효소멸 사실이 구상권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