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 |
| 민법 변제자대위 규정 | 변제자대위: 제3자가 변제 시 채권자의 권리를 구상권 범위 내에서 대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 법정이율: 개정 후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자판 |
판례요지
변제자대위의 범위: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됨(대법원 선고 98다22451 판결 인용)
수인의 구상의무 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나(대법원 선고 2002다15917 판결 인용),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함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가해자 1인의 불법행위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96다55631, 98다31691 판결 인용)
수익용 차량 휴업손해: 영업용 택시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불가능한 경우,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지연손해금 이율: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3. 4. 24.) 있었고, 개정법률 및 개정 대통령령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연 5푼, 2003. 6. 1.부터는 연 2할 적용
쟁점 1 — 보험자 대위 및 구상의무의 부진정연대 여부
쟁점 2 — 치료비 원천징수액 포함 여부
쟁점 3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4 — 영업용 택시 폐차 시 휴업손해
쟁점 5 —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참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