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음식점 주차관리원에게 맡긴 납품업자(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 고객이 아닌 납품 사업상 목적 방문자의 경우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2의 상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음
2) 사실관계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함
주차 공간 부족으로 피고 1은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음식점 앞 인도에 주차한 후,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시동열쇠를 넘겨줌
피고 1이 사고차량을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운행자의 의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운행지배 상실의 원칙: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시동열쇠와 자동차를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참조)
예외(운행지배 유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 대행·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 대행·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의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운행지배는 간접지배·지배가능성을 포함하며, 공중접객업소 일반이용객이 아닌 자가 호의적으로 주차대행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