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과정 대부분이 의사만 알 수 있으며, 의료기법은 의사 재량에 달려 있어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극히 어려움
따라서, 환자측이 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음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진료기록 변조의 입증방해행위 법리
의료분쟁에서 의사측 진료기록은 사실인정·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함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환자 측이 일반인 상식에 기반한 의료상 과실과 의료행위 이전의 결함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사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귀속
포섭: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하였고, 최종 진단명인 척수위축증의 부위가 수술부위(제6~7 경추)와 일치함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위축 하반신마비를 초래할 특별한 원인·증상 미관찰
세균감염·탈수초성·혈관성 원인에 특유한 전구증상이 원고에게 없었으므로 외상성 또는 원인불명의 두 가지만 남음
신경근동맥 압박 시 동맥경련·혈전증으로 척수병변 발생 가능하고, 전면척수동맥의 외과적 손상 시 운동마비·감각장애 유발 가능함
합병증 발생 확률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2가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동맥을 과다압박·손상하여 척수혈류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척수를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피고 측은 '잠재된 척수혈류장애에 의한 자연발생' 또는 '퇴행성 혈관질환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
결론: 피고 2의 수술상 과실 인정, 피고 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쟁점 ② 진료기록 변조의 입증방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자료로 불리한 평가 가능
포섭: 소 제기 후 제1심 서증조사기일에 제출된 피고 2 명의 및 레지던트 명의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단명 일부가 흑색 볼펜으로 가필되어 원래 진단명 식별 불능으로 변조되어 있었고, 피고 측이 그 변조이유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결론: 명백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심이 이를 피고 2의 수술과정상 과오 추정의 자료로 삼은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