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 특히 수술 당일 수술 직전에 이루어진 설명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원심의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6. 11. 11:00경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음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함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 내과의사 소외 1은 수술 당일(2018. 6. 11.) 10:30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원고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함
피고 병원 마취과의사 소외 2는 같은 날 11:10경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됨
원고는 수술 후 자발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가 나타났으며, 같은 날 18:50경 뇌 CT 검사를 통해 뇌경색이 발견됨; 이후 19:30경 △△△병원으로, 2018. 6. 25. □□□□병원으로 전원됨
현재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 타인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장애로 의사소통 불가, 스스로 대소변 조절·관리 불가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내용, 주된 의사 성명,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 준수사항 등 5가지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응급 등 예외 있음)
판례요지
설명의무의 내용: 의사는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시간적 여유의 요건: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함;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면 가족 등과 상의하여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임
설명의무 불이행의 요건: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단기준: 적절한 시간적 여유의 존재 여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의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결정·시행하고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의의무 위반
법리: 의사는 수술의 결정·시행 및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 합리적인 의료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부담함
포섭: 원심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결정·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원고 상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결론: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상고이유 이 부분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적절한 시간적 여유)
법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전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며, 설명 후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환자의 선택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음
포섭: 피고 병원 내과의사 소외 1이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같은 날 11:10경 마취가 시작되어 곧바로 수술이 진행됨; 설명과 수술 착수 사이의 간격이 약 40분에 불과하여 원고가 후유증 등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원고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음
결론: 원심 판단에는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