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10년)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국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체결 방식 규정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관련 담합) 금지 |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 | 담합 입찰 무효, 무효사실 발견 전 수령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일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된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2004다71881 판결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효력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을 부기한 총괄계약을 1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형태이나,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계약이행의사의 확정·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이행기간은 차수별 계약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확정됨(대법원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설계보상비 반환 법리: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므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정으로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함. 설계비 보상의 입법 취지는 공공 공사 입찰 참여자의 진정한 경쟁을 통한 국가계약사무의 공정성·공공성 강화에 있으므로,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
상고심 소송수계 법리: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신설 분할 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3다20106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