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자의 복리·행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함
포섭 — 사건본인은 성년으로 사리분별력이 있고 스스로 변경을 희망함. 양부가 입양까지 하였음에도 성·본이 달라 이력서·주민등록표 제출 시마다 현실적 불편을 겪고 있어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임. 반면, 친부 소외 1·오빠 소외 2와는 이혼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변경으로 인한 유대 단절의 불이익은 미미함.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상 불순한 의도·목적도 없음
결론 — 성·본 변경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