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므11 혼인예약불이행에 인한 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 부당파기 시 파기 당사자의 부모가 손해배상 의무자(가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혼 부당파기 피해자의 부모가 독자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사심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당사자 적격의 범위
2) 사실관계
- 청구인 3과 피청구인 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함
- 피청구인 3이 위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함
- 피청구인 1, 2(피청구인 3의 부모)는 위 부당파기에 가공(가담)함
- 청구인 1, 2(청구인 3의 부모)는 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음
- 청구인들이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가사심판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사심판법 제2조 제3호 (가)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가사심판 절차 규정 |
판례요지
- 약혼(사실혼 포함)을 부당히 파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될 수 있음
-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부모 또한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1, 2 및 피청구인 1, 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원심이 각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모의 피청구인 적격(손해배상 의무자 범위)
- 법리 —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당사자의 부모는 가사심판법 소정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포섭 — 피청구인 1, 2는 피청구인 3(부당파기 당사자)의 부모로서 부당파기 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있음
- 결론 — 피청구인 1, 2에 대한 당사자 적격 인정은 정당하고, 가사심판법 위배 없음
쟁점 ② 부모의 청구인 적격(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 법리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부모도 가사심판법 소정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 청구인 1, 2는 청구인 3(부당파기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청구인들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