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 지속된 후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예물 수령자에게도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아버지의 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심판단에 판단유탈·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함
원고가 독일로 유학 가면서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들에게 맡겨 둠
원고와 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부부싸움 발생
원고가 1993. 2. 25.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됨
소외 1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외 1의 폭력·욕설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됨
피고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신의칙·형평의 원칙
약혼예물 반환의무 인정 여부의 기준
민법상 증여 관련 법리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판례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짐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함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참조)
반환청구권 포기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약혼예물 반환의무 여부
법리: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며, 예물 수령자측에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파국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포섭: 원고와 소외 1은 혼인신고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의 의심을 계기로 별거·이혼에 이르렀고,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혼인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상당 기간 지속됨. 따라서 원고에게 혼인 파탄 원인이 있더라도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은 며느리인 원고에게 귀속됨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 인용 정당함
쟁점 ② — 반환청구권 포기 주장
법리: 피고들 주장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포섭: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