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근거 |
| 민법 제748조, 제741조 (부당이득·원상회복) | 사실혼 해소 시 급부된 금원·물품의 원상회복 근거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 참작 |
판례요지
물품 구입비 손해배상 불인정: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이불·가구·전자제품·주방용품·예복·예물 등은 피고 1이 점유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 수긍.
주택구입보조비 원상회복 범위: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향후 시가상승 이익까지 독점하게 됨.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함. 원심은 청구원인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7,500,000원만 배상 명령하였는바,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과실상계 비율: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쌍방 과실비율을 대등하게 본 원심 조치 수긍.
위자료 불인정: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피고들에게만 파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반소패소 관련 신규 주장: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주택구입보조비를 반소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①: 물품 구입비 손해배상 청구
쟁점 ②: 주택구입보조비 청구 (파기환송)
쟁점 ③: 과실상계 비율
쟁점 ④: 위자료 청구
쟁점 ⑤: 반소패소 관련 신규 주장
참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