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함 |
| 민법 제815조 제1호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함 |
|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 |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준거법의 범위: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실체법적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준거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혼인무효 여부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혼인합의 부재의 의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심리·판단 방법: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함.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유지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국제결혼의 특수성 고려: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혼인의 합의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혼인의사 합치 부재 여부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므1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