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한민국 국적)가 피고(필리핀 국적)와 2008. 8. 26. 필리핀에서 혼인, 2008. 9. 19.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침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 시작
피고는 2008. 12. 4.경 가출, 이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남김
피고는 가출 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 합법 취업 가능 상태가 됨
피고의 사촌언니는 "피고가 필리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서 제출
원고 주장에 의하면,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약 15일간 피고와 별거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비록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 설정 의사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임
피고가 입국 후 한 달간 혼인생활 외관을 유지하고 제주도 여행까지 한 사정만으로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함
원심이 피고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혼인의사 부재 여부
법리 —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일방에게만 그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결여된 경우 혼인은 무효임
포섭 — 피고가 가출 시 남긴 편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속마음을 직접 밝힌 점, 입국 직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 취업이 가능하게 된 직후 가출한 점, 피고의 사촌언니도 경제적 목적의 입국임을 진술한 점, 원고의 배려에도 한 달 만에 연락을 두절한 점, 입국 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약 15일간 별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설령 입국 후 한 달간 혼인생활의 외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일시적 외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