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 있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005년민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소외 1(공무원, ○○대학교 교수)과 소외 2는 196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2남 1녀를 두었으나, 소외 2가 1992. 1. 13. 사망함
원고는 소외 2의 동생(처제)으로, 소외 2 사망 당시 42세 미혼이었음
원고는 1993년 4월경 소외 1의 서울 자택에 입주하여 미혼인 소외 1의 두 아들(원고의 조카)을 돌봄
1995년 소외 1의 장남이 독립하면서 소외 1이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자, 원고도 군산으로 이사하여 소외 1과 동거를 시작함(약 1995년부터)
소외 1과 원고는 부부동반 모임·여행 참가,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 발급, 원고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공동생활을 영위함
위 사실혼관계는 소외 1의 자녀·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됨
소외 1은 2003. 8. 31. 퇴직, 퇴직연금 수령 중 2009. 1. 6. 사망함; 사망 당시까지 혼인신고 미완료
원고가 유족연금을 신청하자,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1990년민법상 형부·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현행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민법 제777조 (1990년 개정)
친족 범위 확대 — 처족 인척을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
민법 제809조, 제815조 (구·신)
근친혼 제한 및 혼인무효 사유
민법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 (2005년 개정)
형부·처제 혼인 — 무효에서 취소사유로 완화
2005년민법 부칙 제4조
개정 전 혼인무효·취소 사유가 개정 후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후에는 무효 주장·취소 청구 불가
판례요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민법상 배우자 개념과 동일할 필요 없고,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함
다만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익적 성격(강제징수 기여금, 국가 재원 조달)상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로 추단 가능
예외적으로, ①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② 사실혼관계 형성 경위, ③ 당사자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④ 공동생활 기간, ⑤ 자녀 유무, ⑥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친혼 금지라는 공익적 요청보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 지급 거부 불가
2005년민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도 미치므로, 2005년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부·처제 사실혼관계의 반윤리성·반공익성 수준
법리 — 근친자 사이 사실혼관계라도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족연금 지급 거부 불가
포섭 — 형부·처제 혼인은 구관습법상 금지되지 않았고, 1960년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학설상 견해 대립이 있었으며 유력한 학설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1990년민법의 친족 범위 확대에 따라 우연히 혼인무효 사유가 된 것으로 입법론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5년민법이 취소사유로 완화함; 소외 1·원고의 사실혼관계는 소외 2 사망 이후 조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소외 1의 자녀·친인척·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았으며,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됨
결론 — 1990년민법상 형부·처제 혼인이 무효이었다 하더라도, 소외 1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2005년민법 부칙 제4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 —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도 미치므로, 2005년민법 시행 후에는 그 이전 형부·처제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 불가
포섭 — 피고는 소외 1 퇴직(2003년) 및 사망(2009년) 이후, 즉 2005년민법 시행 이후에 원고의 유족연금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1990년민법상 무효사유를 근거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