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친모인 청구외 1이 공동상속하게 되면 행방을 알 수 없어 유산처분에 곤란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74. 2. 13. 청구외 1이 이미 1972. 4. 17.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를 하여 청구외 1의 호적상 기재를 말소함
같은 날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외 2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청구외 2와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뒤 청구외 2가 같은 달 15.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마침
이후 청구인은 본처 외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상속재산을 낭비하다가, 피청구인이 유산처분을 반대하자 분란 끝에 친모 청구외 1을 찾아내어 피청구인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고자 청구외 1 명의로 혼인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됨
이에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혼인의 무효 규정
사망한 자와의 혼인신고는 무효임
판례요지
피청구인과 망 안하수 사이의 혼인신고는 안하수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
그러나 혼인무효가 확정될 경우 신분이 되살아나게 될 청구외 1(김원호)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4남까지 출산하는 등 전혀 별개의 혼인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안하수와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뚜렷함
청구인이 청구외 1 및 안하수의 각 사망신고와 피청구인·안하수 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청구외 1과 망 안하수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청구외 1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음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참조)
포섭 — 청구인은 스스로 허위 사망신고 및 혼인신고를 작출한 장본인으로서, 이제 그 혼인신고가 사망 후에 이루어진 무효임을 내세워 피청구인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청구를 제기함. 청구외 1과 안하수 사이의 부부관계는 40여 년 전에 이미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혼인무효 확인의 실질적 이익도 청구외 1의 상속권 회복이라는 재산적 목적에 불과함. 이는 청구인이 자신이 만들어 낸 법적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배척.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