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후 당사자 쌍방이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인 혼인의 추인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가사심판법 제9조 및 인사소송법 제9조에 따른 직권심리 의무 이행 여부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피청구인은 1951년 1~2월경부터 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하여 약 10년간 부부로서 생활하며 1남(소외인)을 출산함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함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피청구인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졸업·제대 후 교사직까지 주선함
양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은 청구인 가(家)의 항렬에 따라 작명되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짐
혼인신고는 1960. 3. 18. 접수됨 (일방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툼 있음)
청구인이 1961년 봄경부터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교제를 시작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배척하게 됨
제1심 및 원심은 청구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재산법 총칙 규정
가사심판법 제9조
가사사건에서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인사소송법 제9조
인사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심리 의무
판례요지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 규정으로서 신분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혼인신고가 일방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짐으로써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님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은 가사심판법 제9조 및 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혼인신고 이후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심이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혼인무효 및 추인 가능성 쟁점
법리 — 신분법상 혼인은 민법 제13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무효인 혼인이라도 쌍방이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 무효로 할 것이 아님
포섭 — 이 사건에서 혼인신고가 1960. 3. 18. 접수되었고, 그 이전부터 약 10년간 동거·1남 출산·청구인의 가(家) 항렬에 따른 작명 및 출생신고 등 실질적 부부생활이 존재하였음. 혼인신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심이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