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89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간통행위를 한 부녀 본인이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소외 1과 간통함
- 소외 1은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인 소외 2와 협의이혼하고, 원고 2의 친권행사자로 소외 2를 지정협의하며 자녀들(원고 1, 원고 2)과 별거하게 됨
- 피고가 소외 1의 자녀들과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없음
- 원고들(자녀들)은 피고의 간통행위로 인해 어머니(소외 1)와 별거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
판례요지
-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한 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간통행위를 한 부녀 본인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 근거: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
- 상간자 역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근거: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녀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법리: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간통한 부녀 본인도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소외 1은 스스로의 의사로 소외 2와 협의이혼하고, 원고 2의 친권행사자를 소외 2로 지정하며 자녀들과 별거를 선택하였음
- 결론: 소외 1의 간통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쟁점 ② 상간자(피고)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법리: 상간자는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호·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