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1994. 3.경 원고가 조직한 번호계(20구좌, 계금 10,000,000원)에 8구좌 가입, 월불입금 합계 금 4,994,000원을 납입하였으나 19·20번 계불입금 미납으로 원고가 대납함
소외인은 1994. 5.경부터 1995. 3.경까지 아파트 분양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추가 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1996. 3. 20. 원고와 사이에 관련 금원 합산 정산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된 금 10,000,000원짜리 차용증 3매를 교부함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처·자녀 4인을 부양한 공무원으로 월수입 150만 원 ~ 180만 원이었으나, 1993. 7. 16.부터 1996. 1. 31.까지 월 200만 원씩 적금 납입 및 아파트(45평형) 분양대금을 납입함; 해당 아파트는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현재 피고 가족 거주 중
소외인은 차용기간 이후인 1996. 1. 30.부터 제과점을 일시 경영한 외에는 직업·사업 사실 없음
피고는 실제로 1994.경 진급시험 준비를 위해 절에서 한두 달 공부한 사실 있음
연대보증인 명의 기명날인 서류들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작성·교부받은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2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짐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판례요지
일상가사의 범위 판단 기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정도, 지역사회 사회통념,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금전차용과 일상가사: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용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함;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 차용도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적 주거 공간 마련 목적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음
표현대리의 성부: 차용증 작성·교부가 대여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대여 당시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소외인이 인감도장임을 고지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신의칙 주장: 원고가 원심에서 신의칙상 상대방 신뢰보호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기한 바 없고, 일상가사 연대책임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아파트 분양금 명목 차용의 일상가사 해당 여부
법리: 금전차용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이면 일상가사에 해당하며, 필수적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금 차용도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음
포섭: 피고 명의 아파트(45평형)는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현재 피고 가족 거주 중; 피고는 월수입 150만 원 ~ 180만 원에 불과한 공무원이었음에도 월 200만 원씩 적금 납입 및 아파트 분양대금을 동시 납입하였으나 그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음; 소외인은 차용기간 동안 직업·사업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아파트 분양금이나 생활비 외 용도(자신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진급 준비 경비 명목 차용도 피고가 실제 1994.경 절에서 공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상가사로 볼 수 있음
결론: 계불입금 명목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일상가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한 연대책임 인정 필요; 원심이 이를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배척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표현대리의 성부
법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함
포섭: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서류들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대여 당시 소외인에게 연대보증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후에 소외인이 인감도장임을 고지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론: 표현대리 주장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③ 연대보증 서류 진정성립
결론: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