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의 의미 —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노임청구)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망 소외 1과 피고는 1962.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망 소외 1은 처가에 들어가 농사에 종사하다가 1980. 5.경부터 장인(망 소외 2) 및 장모(원고)와 불화하여, 장인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음
망 소외 1은 사위 신분으로는 농사일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피고와 합의하에 1981. 1. 16. 협의이혼신고를 함
이혼신고 이후에도 피고와 망 소외 1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함
원심은 위 이혼신고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의사 없이 노임청구를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므로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형식주의)
판례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이혼의 효력발생에 관한 형식주의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함
근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협의이혼 무효 여부
법리 —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일시적으로나마 그러한 합의하에 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효로 되지 아니함
포섭 — 망 소외 1과 피고는 노임청구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함. 이혼신고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실상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결론 — 위 협의이혼신고는 이혼의사 결여를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없음. 원심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혼무효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함.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