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이 아직 미흡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생계 곤란에 처하는 상대방 배우자 보호 필요
예외적 이혼청구 허용 기준(다수의견):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해당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어 일방적 이혼·축출이혼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예외 허용 시 고려 요소: 유책배우자의 책임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 변경 여부, 이혼 인정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4) 적용 및 결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법리: 유책주의 원칙상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 불가; 다만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포섭: 원고는 2000. 1.경 집을 나와 소외인과 동거하며 혼인 외의 자녀까지 출산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자임. 피고는 직업도 없이 고령·질병 상태이며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혼인 계속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 불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의 반대의견
요지: 종래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어야 하며,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근거: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혼인의 실체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혼 인정은 실체 부존재의 확인에 불과함. 귀책사유는 혼인 실체의 유지·회복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함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이혼소송이 책임공방에만 집중되어 이혼 후 생활·자녀 양육·복지에 관한 합리적 해결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음
재산분할·위자료·면접교섭권 제도 신설,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반영한 재산분할 실무 확립(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정비됨
간통죄 폐지는 형사제재 문제이고, 이혼청구권 허용 여부는 미래의 법률관계 해소 문제로서 목적과 효과가 다름. 유책배우자에게 외형뿐인 혼인을 강제하여 고통을 주는 것은 사적 보복 수단이 될 뿐임
협의이혼에 파탄주의가 허용됨에도 재판상 이혼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 없다는 다수의견은 재판상 이혼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혼 배척의 예외 기준(소수의견 제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용할 경우 ① 상대방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② 자녀의 양육·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③ 장기간 부양·양육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경우, ④ 책임재산 은닉 등 재산분할·위자료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등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혼을 불허하여야 함
이 사건의 경우: 별거 기간이 상당하고, 미성년 딸의 복리를 위해서도 사실혼 실체에 맞는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하며, 원고의 심각한 건강상태 등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제6호 이혼사유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