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년경 부부상담, 2013년경 이혼소송 준비 후 철회, 2016. 5.말경 집을 나와 종전 이혼소송 제기
종전 이혼소송은 2017. 7. 5.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확정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 제기 직후 채권가압류를 하면서도 본안소송 제기 없이 이혼 반대 의사 표명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 패소 후 2017. 7. 양육비 지급 중단하였다가,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2018. 11.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재지급
피고는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계속 거주; 원고는 2018. 3.경 해당 아파트 소유권 취득 및 담보대출 채무 변제 중
피고는 아파트 잠금장치 변경 후 원고에게 열쇠 교부 거절; "집으로 먼저 들어와야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는 태도 유지
원고와 피고는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였고, 종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 제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내내 이혼 거절 의사 표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 — 유책주의 원칙, 예외적 허용 요건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상호 간 부양·협조 의무 — 포괄적 협력 의무
판례요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 불가가 원칙
예외적 허용 사유: 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판단 시 고려사항: 유책배우자의 책임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및 감정, 당사자 나이, 혼인기간과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파탄 후 사정 변경,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 두루 고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소송 중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진행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관계 회복 노력 및 혼인유지 협조 의무 이행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소통을 거부하거나,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혼인계속의사 인정에 신중하여야 함
종전 이혼소송 기각 확정 후 유책성 희석 요건
종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기각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로서,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협의이혼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종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혼거절의사 판단 시 신중 요건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한 각종 급여·연금·보험 혜택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혼거절의사가 오기·보복이 아닌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미성년 자녀 복리에 관한 심리의무
파탄된 혼인관계 유지가 자녀 복리에 긍정적 측면(안정적 양육환경)과 부정적 측면(분쟁 지속 노출, 양육 방기 등) 모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여부
법리: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 중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이혼소송 진행 중 언행·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였을 뿐, 피고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에서 보인 언행·태도(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 반복, 아파트 잠금장치 변경 후 열쇠 교부 거절, 대화·소통 거부)를 종합하여 혼인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심리하지 않음
법리: 종전 이혼소송 기각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비난을 계속하고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2016. 5.말경 집을 나온 후 종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피고는 종전 소송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음. 원고는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건본인 및 피고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음.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책성 희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결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희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③ 미성년 자녀(사건본인) 복리에 대한 심리 여부
법리: 파탄된 혼인관계 유지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분쟁 및 이혼소송에 성장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원심은 파탄된 혼인관계 유지가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는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