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포섭: C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와 수시로 동행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심야에 함께 외출하거나 밀폐된 방에 수십 분씩 머문 사실, 포옹 장면이 목격된 사실, C 본인이 수사 및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자백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