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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1조 제2항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간통죄는 혼인 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 취하 시 고소 취하로 간주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 |
| 민법 제841조 | 제840조 제1호 사유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사후용서가 있으면 이혼청구 불가 |
판례요지
유서의 법적 성격
표시주의 적용 불가
유서의 성립 요건
이 사건에서의 판단
쟁점 ① 표시주의 이론의 유서 해석 적용 가능 여부
쟁점 ②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이 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