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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재판상 이혼 사유 |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준용) | 재산분할 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참작 |
판례요지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부부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함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나, 이혼청구 당시까지 악의의 유기 상태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 없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참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에는 변론 종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도 포함되므로,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함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
②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소멸 여부
③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
④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