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608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조울증(정신질환)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측의 폭언·구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
- 피고는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울증이 발병하였고, 발병 장소는 피고의 친정이었음
-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었으며,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 치료 노력을 함
- 피고는 원고 측이 임신불능 등을 구실로 폭언·구타 등을 가하여 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을 제2, 8, 10, 11호증 기재 및 증인 진술)는 원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됨
- 피고는 원고가 1992. 1.경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을 제6, 9호증 및 증인 진술)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피고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었고,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고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
- 피고의 반소 주장(폭언·구타로 인한 조울증 발병, 원고의 부정행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배척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조울증과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 법리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