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 애정·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판단 요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
유책배우자 기준: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
성적 결함과 이혼사유: 부부간 성기능 장애 또는 성적 접촉 부존재가 있더라도 전문적 치료·조력으로 정상적 성생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단기적인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그러나 ①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②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 성생활 불가능, ③ 그 밖에 부부 상호간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원심의 위법: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증거 불인정만을 이유로 파탄 미도달이라고 단정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파기환송 후 심리 요구 사항: 원고·피고 각각의 성적 결함 유무, 성관계 불성립의 다른 원인 유무, 해당 결함이나 원인이 당사자 노력으로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인지, 귀책사유의 소재 및 정도를 정신과 전문의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더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성관계 전무 상태의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법리: 성기능 장애·성적 접촉 부존재가 있어도 치료·조력으로 회복 가능하면 중대한 사유 불해당;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성기능 불완전으로 인한 성생활 불가능, 그 밖의 성적 욕구 충족 저해 사실이 있으면 중대한 사유 해당 가능
포섭: 원고의 성기능 장애는 '경미한 수준'으로 전문적 치료·조력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는 혼인 이래 7년 이상 동안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함. 이 기간 불화를 겪다가 별거에 이름.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성기능 불완전이 있거나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하는 별도의 원인이 존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결론: 피고의 귀책(성교 거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탄 미인정으로 귀결할 수 없음. 원심이 이를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
쟁점 2 — 귀책사유의 소재 및 정도 판단
법리: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 인용
포섭: 원고에게 경미한 성기능 장애가 있고 원·피고 쌍방이 정상적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위가 있어, 파탄 원인의 귀책이 원·피고 동등하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거울 가능성도 상정됨. 이는 정신과 전문의 감정 등 추가 심리로 규명해야 함
결론: 파기환송.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를 통하여 ① 원·피고의 성적 결함 유무, ② 성관계 불성립의 다른 원인, ③ 원인 극복 가능성, ④ 귀책사유의 소재와 정도를 심리한 후 이혼청구 인용 여부를 재판단하여야 함